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 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 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 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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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목차,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목차,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목차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제2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 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 사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 액을 금액 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7조(계약내용의 변경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 로 피 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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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계 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따라 계약이 해지된 해지 된 경우에는, 회 사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 액을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7조(계약내용의 변경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 로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합니 다. 【담보권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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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제2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 사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 액을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7조(계약내용의 변경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 로 변경하여 피보험자로 변경하 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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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 사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 액을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7조(계약내용의 변경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 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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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청구 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따라 계약이 해지된 해지 된 경우에는, 회 사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 액을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7조(계약내용의 변경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 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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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청 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 사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해 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 액을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7조(계약내용의 변경제20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 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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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차교환보상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제2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 사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당시 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 액을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7조(계약내용의 변경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 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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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부 상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지 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 사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동 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 액을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 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청 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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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