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 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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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의사처방전(처방, ec.aceinsurance.co.kr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9조(보험료의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해 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 에게 채권자에 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명 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 을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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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 ec.aceinsurance.co.kr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해 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 에게 채권자에 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명 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 을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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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9조(보험료의 제 29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회 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 에게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제 5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제 1 항의 절 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음 을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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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상해손해보장제외 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9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 에게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금액 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 을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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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ig자전거보험 보통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9조(보험료의 제2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 에게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 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 을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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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mage.exanad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