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향 관련 조항 예시

개선 방향. ① 언어 다양성 보존 차원에서 각 지역어의 자유로운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 선진적 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 선진적인 언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표준어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 된다. 그동안의 표준어 정책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 원 활히 해 주었다는 점에서 뚜렷한 성과를 가진다. 하지만 표준어가 이미 전국의 거의 모든 세대의 언어를 석권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의 표준어는 그 자체가 가지는 차별성·획일성과 경직성·보수성으로 인해 언어 다양성을 훼손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다. 따라서 지금은, 기존 표준어 정책에 대해 그 공과를 따져보고 앞으 로 바람직한 언어문화의 정립을 위해 표준어를 포함한 한국의 언어 정책을 어찌 정립해야 할지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별로 언어 다양성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1지점을 택해 각 지역의 언어문화가 반영된 어휘·표현 및 구술발화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의 언어 정책과 연구 기반을 책임지고 이를 통해 사회 분위기의 개선을 선도 해야 하는 국립국어원의 역할과 정책 방향의 재정립이 요망된다.
개선 방향. 1-1. 어문 규범에 맞게 고치자 …… 151

Related to 개선 방향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