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학습용 라이센스 관련 조항 예시

개인 학습용 라이센스. 만일 라이센스 증명서에 라이센스 유형이 “개인 학습용 라이센스”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라이센시는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된 라이센스 자료의 특정 릴리스의 사본을 한 대의 컴퓨터에, 제6.3조(영향받는 데이터)에 기재된 특정한 기능 제한에 따라, 독립 실행형 기반으로 설치할 수 있고, 오로지 라이센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오로지 개인 학습 목적으로, 그리고 연구실이나 교실이 아닌 장소에서만 그리고 상업적, 직업적(전문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만 그와 같은 라이센스 자료 사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학습용 라이센스 독립 실행은 해당 라이센스 증명서에 명시된 정하여진 기간 동안입니다. 만일 그러한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기간은 설치부터 1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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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용어해설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