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의 목적 공제계약 체결 등 /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ㆍ판단 여부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E-mail 등 · 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상거래 내용, 신용카드 개설 및 실적 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 신용도의 판단을 위한 개인 및 기업의 재산, 재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전국은행연합회의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및 보증 내역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제계약 등 상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당해 공제계약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다만, 귀하(사)가 신청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하(사)가 위와 같이 귀하(사)의 기업(신용) 및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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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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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