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ㅇ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 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재 4 조에 의한 신용조회회사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ㅇ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ㅇ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공공기관보유정보, 기타 본인의 신용판단정보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및 신용정보집중관리,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목적 달성시까지

Related to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해설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