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직장,소득,부동산)의 제공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개인정보(직장,소득,부동산)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정보 제공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국민연금법」에 따른 국 민연금공단 및「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제공받는자 ■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
개인정보(직장,소득,부동산)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정보 제공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국민연금법」에 따른 국 민연금공단 및「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제공받는자 ■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 사용목적 ■ 채무자요건 확인 등을 위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현황 및 주택보유수 확인 ■ 미수채권 행사(대출신청인의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제공항목 ■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본인 및 배우자의 전부 내지 일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 주민등록정보, 직장·소득정보 등 동의의 효력기간 미수채권 소멸시까지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 제공기관이 공사, 대출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본인의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정보 및 직장·소득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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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통약관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