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표준계약서의 내용 관련 조항 예시

개정 표준계약서의 내용. 표준계약서의 제정 이후 만화분야 실무종사자들로부터 다양한 개정 요구들이 있었 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개정 요구들을 다수 반영하였는데, 그 내용 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비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행위를 계약 해지·해제 사유로 적시하고, 손해배상 의무도 명시하였다. 최근 문화계에서도 다수의 성희롱·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문화계의 경우 도제식으로 기능이 전수되는 경우가 많아, 권력관계를 악용한 성희 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계약서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성폭력·성희 롱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지·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 법리적으로 충분히 구성 가능하다. 그렇지만 성희롱·성폭력 사 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권한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행위를 계약 해지·해제 사유로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한을 규정하였다. 표준계약서에 따라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의 해지·해제 ‐ 손해배상 청구(계약의 해지·해제와는 별개이다) ‐ 범죄를 저지른 자의 업무 배제 다만 계약의 해지·해제나 손해배상청구는 성범죄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국가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실무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제도를 활 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센 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1337(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지역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로 전 화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b. 번역에 대한 별도 계약 체결 개정 전 출판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연재계약서에는 작품의 번역 금지, 해 외 배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작품을 번역할 권한까지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번역 등을 위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별도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 번역 등을 위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으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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