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검사 기준 관련 조항 예시

객관적 검사 기준. 1)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 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객관적 검사 기준. ◦ 공사 목적물에 대한 검사는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 공사 목적물에 대한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목적 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 기간 중의 공사 목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객관적 검사 기준. ① 회사는 납품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협력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객관적 검사 기준. 가.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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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 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위 분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분쟁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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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