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시 준수사항 관련 조항 예시

계약체결 시 준수사항. 당사는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항에 규정한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의 사전교부 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협력업체에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 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다.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당사가 교부함으로써 개별 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협력사가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 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마.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가격결정 가. 부품의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 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조정한다. 다.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 시점 이후 입고분에 대 해 소급하여 정산하고, 최단기간 내에 단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라.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 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협력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 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종업계 대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임률을 책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적시하여야 하며,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 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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