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및 납품 관련 조항 예시

검수 및 납품. 가. 검수는 LH에서 임명한 검수자가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 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의 검수는 상ㆍ하부장 설치 및 청소 완료 후 검수로 하되, 납품업자의 요구 가 있을 경우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비율에 따라 분할 검수할 수 있으며 각 세대에 설치완료 후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합격 한 것으로 한다. 다. 납품은 납품업자가 납품 전 설치시기를 감안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설치도로 납품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ㆍ설치할 수 있으며 납품에 따른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 등)은 납품업자가 장외로 반출토록 하며,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업자 부담으로 한다. 라. 납품 후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변형에 대하여는 납품업자가 이를 보수 혹 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마. 지급자재의 운반에 필요한 공사용 리프트카 및 가설전기 이용은 납품업자가 건축수 급인측과 협의 후 사용토록하고,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납품업자부담으로 한다.(다만, 리프트카 사용손료는 수급인 부담) 바. 납품설치 후 입주시기에 발생되는 제반하자 사항의 신속처리등을 위하여 하자보수

Related to 검수 및 납품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