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절차 수행 관련 조항 예시

검증 절차 수행. 언어정보 부착 작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차 부착 작업 이후에 작업자간 교차 검증 절차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보 조원 A가 모절의 시제소 ‘–었/았’이 없다고 판단하여 언어 정보가 누락 되었다면, 연구보조원 B가 검수하여 누락된 정보를 보완하였다. 교차 검 증은 1차 작업자의 작업 결과를 전수로 재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교차검증 작업자는 1차 작업자와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여전히 추가적인 검증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에 ‘확인 요망’ 또는 ‘민감 사안’과 같은 별도의 표시를 한 후 그 이유를 작성하였다. 또한 1차 작업자가 작업 중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남긴 메모 에 대해 교차검증 작업자는 이를 참고하여 작업물을 수정하거나, 수정을 하지 않을 시에도 그 이유를 메모에 남겨 주요 이슈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 <표 22> 모절의 시제소(-었/았)와 인칭(1인칭, 3인칭)에 관 한 1차 작업 및 2차 검증 내용 예시이다. 실제 작업은 온라인 워크벤치 를 경유하여 이루어졌다. 당연히 대궐 안에 그녀가 없음을 알면서도 그녀의 존재감이 너무도 또렷해 자신의 모든 감각을 의심했 다. 모절 시제소 (없 음), 모절 인칭 (1인칭) 주석 이슈: 모절 인칭을 1인칭에서 3 인칭으로 수정할 것. 혼사를 꺼내놓고 이처럼 쉽게 물러 선다는 건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다는 뜻인지도 몰랐다. 모절 시제소 (없 음) 모절 인칭 (불명 확, 논의 필요) 주석 이슈: 모절 시제소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변경할 것. (‘았’) 검토 의견: 공동연구원에 문의 또한 명확한 언어 정보 부착이 어려울 경우, 보조연구원 보다 상위의 공동연구원에 검토의견을 문의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교차검증 과정 을 체계화하여 워크벤치에 주석 작업이 보완되지 않은 새로운 원시 데이 터를 업로드를 하면 이전 단계의 교차검증 작업자와는 다른 작업자를 배 정하였다. 본 사업은 함의 분석과 관련된 확신성 언어자원을 재가공하여 인공지 능 평가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표적 인 한국어 인공지능 모델의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확신성 언어자 원을 인공지능 평가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불균형을 해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인공지능이 통계적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 이다. 또한 인공지능은 판별의 대상이 되는 문장의 길이(토큰 수)에 매우 민감하므로, 언어적 정보가 아닌 텍스트 구조적 특징이 인공지능의 성능 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오류 분석에서 다루었다. 또한 확신성 언어자원을 이용한 인공지능 평가에는 회귀 과제가 아닌 분류 과제를 인공지능 평가 과제로 제안하였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인공 지능 평가 방법 중 하나인 GLUE 벤치마크 또는 자연어추론(Natural language inference; NLI) 과제가 회귀과제가 아닌 분류과제로 인공지 능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사업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인공지능 평 가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언어자원을 재가공하는 공정에서 함의/중립/모순의 비율을 1:1:1에 가깝게 조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정답 비율이 편향되어 있으 면, 인공지능 평가에 착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 공지능에게 제시하는 선택지가 되는 함의/중립/모순의 정답 비율이 매우 중요하며, 비율이 균형적 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으면 평가가 왜곡될 우려 가 있다. 그러나 국어 말뭉치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서는 내 포 명제의 사실성 또는 확신성이 모순 관계인 사례의 비율이 4%에 불과 하였다. 본 사업에서는 이 비율을 제 2 장에서 상술하는 것처럼 보완하려 고 하였으나, 공정의 어려움으로 이를 크게 보완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과제에서는 다른 자료(국어 연구 논문 등)에서 내포 명제의 사실성 이 모순 관계인 담화 구조를 추가적으로 선별하여 300개 사례 이상이 포 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연어추론 벤치마크는 인공지능의 언어이해 수준 또는 언어추론 능력 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말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취약점이 추론능력으로 지적되고 있어 평가 데이터셋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논리적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서로 다른 두 문장을 주고, 그 관계를 인공지능에게 묻는 것이다. 문장 1 철수는 영희에게 비둘기를 보았냐고 물었다. 문장 2 영희는 비둘기를 보았다. 선택지 함의/중립/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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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