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 상표에 대한 조건 관련 조항 예시

게시자 상표에 대한 조건. 귀하는 본 계약 기간 동안 귀하의 콘텐츠 및/또는 마켓플레이스의 마케팅 및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마켓플레이스 게시 포털 등을 통해 인텔에 제공한 바와 같이 귀하의 상표 및 로고("게시자 상표")를 표시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로열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인텔에 부여합니다. 귀하는 게시자 상표의 소유자 및/또는 공인 사용권 허가자입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게시자 상표와 관련된 모든 호의는 귀하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텔은 게시자 상표의 전체적인 모양을 변경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게시자 상표를 다시 설정하거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인텔이 귀하의 게시자 상표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인텔에 통지할 수 있으며, 인텔은 적절한 시간 내에 이러한 사용을 수정합니다. 귀하는 마켓플레이스에 표시되고 귀하가 인텔에 제공한 귀하의 이름, 상표, 로고 또는 기타 컨텐츠를 인텔이 사용한 것으로부터, 또는 컨텐츠의 대상이 되거나 참조되는 귀하의 모든 제품에 대한 설계, 제조, 광고, 마케팅, 프로모션, 배포 또는 판매로부터 인텔에 클레임을 제기할 것이라는 위협, 인텔에 대한 소송, 또는 손해나 수수료 보상이 발생한 경우 인텔에 배상합니다. 귀하의 컨텐츠, 귀하의 컨텐츠에 표시된 이름, 상표, 로고, 또는 귀하의 제품에 대한 제조, 광고, 마케팅, 프로모션, 배포, 판매와 관련해서 인텔에 클레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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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