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시설 신설 위험 관련 조항 예시

경쟁 시설 신설 위험. 회사가 투자한 유료도로 사업 중 현재 경쟁교통시설의 신설 가능성이 파악된 사업은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사업입니다. 해당 유료도로 사업 의 사업시행자는 모두 관련 실시협약상 경쟁방지 조항에 따라 경쟁교통시설의 신설 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매출 감소분에 대해 실시협약에서 규정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 을 권리가 있으나, 실제 보상 규모가 실시협약에서 규정하는 수준에 미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니 투자 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회사가 2021년 7월 12일에 각 SPC를 통해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투 자법인은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업은 설비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도시가스업체에게 지역별 독점권을 부여하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며, 향후 이 러한 독점 공급구도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 도시가스사업법 등 회사와 회사의 사업을 규율하는 법률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회 사의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교통시설은 영종 ~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로, 2021년 10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¹제3연륙교의 예상 개통시기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 설정기 간 이내에 있습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교통시설은 평택~부여~익산 고속 도로(서부내륙고속도로)와 서울~세종 고속도로(서울세종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서부내륙고 속도로는 2019년 착공되어 2024년부터 단계적(1단계 평택~부여 2024년, 2단계 부여~익산 2034년)으로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고², 서울세종고속도로는 2016년 12월 착공되어 2022년 부터 단계적(1단계 2022년, 2단계 2024년 6월)으로 완공되어 개통될 것으로 예상³되며, 예 상 개통시기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이내에 있습니다. 경쟁도로가 개통될 경우 회사가 투자한 위 유료도로의 통행량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 으며 각 유료도로의 실시협약은 경쟁도로의 신설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시협약상 보상 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주무관청과의 사이에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대교(주)는 실시협약상의 보상조항에 대한 주무관청과의 해석 의 차이와 관련하여 국제상업 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2020년 6월 ICC로부터 중재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 니다. 경쟁도로의 개통과 관련한 실시협약상의 보상조항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의 해석에 대한 주 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경쟁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량 감소의 효과가 완전히 보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회사가 2021년 7월 12일에 각 SPC를 통해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투자법인은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시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 연가스)공급업은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수입하여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게 공급하고, 각 지역별 공급자들이 공급받은 LNG를 각사 배관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 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전력, 통신산업 등과 같은 기간산업의 하나로 사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초기투자(배관투자 및 안전관리투자)가 요구되며, 국가 경제상 중요 에너지원으로서의 공공성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일정 공급권역을 승인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독점적인 산업의 특성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업체들은 지역별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소매요금은 각 지방 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 결정됩니다. 정부에서 지역별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주된 이유는 배관설비투자 등을 위해 막대한 초기 투 자비용이 지출되는 도시가스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설비의 중복투자 방지 및 도시가스 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설치되어 있는 배관설비 등을 감안 시 독점공급권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경 및 신규 도시가스 업체의 진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복수 업체 허용 등 정부정책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당사의 영업 실적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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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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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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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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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