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 전 알릴 의무 Clause in Contracts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 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 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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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사실 대로 알려🅓(이하「계약 전 알릴 의무’라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상법상「고지의무」와 같 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 약의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따 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 태를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에서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의 무. 보험계약자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청약할 때에 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중 요한 사항에 대 해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 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 합니다(단, 전화를 이 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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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경❹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 약의 경우 진단계약의 경❹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 태를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 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하 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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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퇴원없이 계속 입원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청약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알려🅓(이하 계약 알릴 의무’라 알릴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 약의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3조(의 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 태를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 해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사항 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1월내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계 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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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ec.aceinsurance.co.kr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 약의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과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참조)에 규정한 종 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검진의 결과인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 태를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 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고지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날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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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oheomma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