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및 종료 관련 조항 예시

계약기간 및 종료. ① 계약기간, ② 계약의 해지, 해제 조건, ③ 종료시 조치 등
계약기간 및 종료. 계약기간은 계약 발효일(Effective Date)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를 말하며, 계약에서 규정한 권리, 의무의 발생, 종료에 관한 시기에 해당함 * 계약기간의 갱신(renewal)과 연장(extension)은 법률상 다른 개념으로 계약의 갱신은 원 계약과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반면, 연장은 원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모두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종료시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해제”는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반면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 소멸시키는 것이며 해지 시점까지 계약의 효력은 존속함 * 다만, 영문으로는 해제와 해지 모두 “terminate” 또는 “termination”이라고 표현하며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expire”라는 표현을 사용함 - 일반적으로는 계약 의무 불이행을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로 규정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열거하고 해제나 해지 사유로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함 계약 종료시의 조치 - 계약기간의 만료, 해제, 해지로 계약이 종료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계약에 근거한 권리의무 관계는 이미 계약 종료 전에 구체화한 채권・채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함 - 계약 종료시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의 종류나 종료 원인, 당사자의 입장이나 방침에 따라 각각 다를 것이나 연구개발 계약 종료시에 조치하여야 할 주요 사항으로는 ① 연구개발비 지급범위와 기지급된 연구개발비의 반환,
계약기간 및 종료. 13.1 본 계약기간은 발효일로부터 시작하여 [ 년 월 일]까지 유효하다. 13.2 해외기관이 고려된 기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국내국내 연구개발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 해야 한다. 이 경우, 해외기관은 수행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원래의 단계별 성과(마일스톤) 일정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제안해야 한다. 13.3 국내 연구개발기관은 언제든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임의해지권). 단, 본 계약은 계약 종료 전에 수행된 작업에 대한 법적 근거로 유지된다. 13.4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하여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사항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3.5 일방 당사자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파산신청 또는 파산 또는 지급불능 절차에 따른 유사한 조치가 당사자에 의해 제기 되거나 당사자에 대해 제기되거나 파산관재인이 상기 상대방의 자산 또는 파산 절차에 대해 선임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적용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진다. 13.6 계약 종료의 효과 (a) 본 계약 제12조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외기관은 그때까지 개발된 Foreground IP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국내 연구개발기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b) 본 계약 제12.3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외기관은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외기관은 계약 종료의 결과로 절약되거나 인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얻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생략된 비용은 제외하여야 한다. (c) 본 계약 제12.4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외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달성하였음을 확인한 단계별 성과(마일 스톤) 일정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재정적 기여에 종료 이전에 발생한 비용 및 더 이상 철회하거나 피할 수 없는 비용을 더하여 지급 받는다. 실제로는 더 적은 작업이 수행되었다거나 혹은 더 적은 비용이 발생하였음을 보여 줄 수 있다. 13.7 본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어떤 이유로 해지 되더라도 계약의 본질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되는 조항들은 그러한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한 다른 조항들과 함께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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