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담보 관련 조항 예시

계약담보. “갑”의 매출이 현금성 대출로 판명되거나 회원의 이의제기가 빈번히 발생(민원발생)하는 경우(“본 계약” 제17조) 또는 비정상적인 해당매출이 발생된 경우(“본 계약” 제16 조∙제20조), 해당매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대금지불보류를 통하여 “을”의 “손실보증금”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만일 해당 매출이 “갑”에게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사후에 해당금액만큼 차감 정산 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계약담보. 갑"은 “을”에게 본 특약 또는 가맹점 약관을 위반하거나 이용회원과의 계약내용 위반 및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갑"("갑"의 제휴은행 포함) 또 는 “갑”의 회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1 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이행하여🅓 한다.
계약담보. 1) “고객사”의 매출이 현금성 대출로 판명되거나
계약담보. “갑”의 매출이 현금성 대출로 판명되거나 회원의 이의제기가 빈번히 발생(민원발생)하는경우(“본계약”제13조) 또는 비정상적인 해당매출이 발생된 경우(“본계약”제12조∙제16조),해당매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대금지불보류를 통하여 “을”의 “손실보증금”으로 처리 할수 있으며, 만일 해당매출이 “갑”에게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사후에 해당금액만큼 차감정산 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최초 계약의 담보로 “을”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증보험 증권증서(0000만원)를 보증보험사에서 발부 받아 “을”에게 제출한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을”과의 계약해지 시에도 보증보험 증권은 유효하며, “갑”은 보증보험증권을 보상기간까지해지할 수 없다. “갑”이 “을”을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증보험 증권은 1년 단위로 계약하되, 보증보험 계약 만기 2주전까지 계약 연장을 하여야 하며연장하지 않을 시에는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전자결제 서비스를해지할 수 있다. “을”은 “갑”의 판매신용도 및 신용판매실적, 민원접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손실보증금”의 증액 또는 새로운 담보를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은 제1항의 “손실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을 “을”에게 따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손해는 “갑”이 영업점 폐쇄, 영업중단, 기타 사유로 회원과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되었거나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을”에게 각종 피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갑”이 본 특약에 근거하여 현금 또는 카드사용대금에 대한 “을”의 지급보류 등의 방식으로 “을”에게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 “갑”은 이를 제3자에게 채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담보로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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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 권한 섹션 1.1(a); 1.1(h); 1.2(a)-(f); 1.3; 1.5(h); 2.1(b); 2.1(c)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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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통 약 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목 적 본 규정은 사)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본 연맹이 정한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애견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