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세 입 조치하지 아니한다.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용역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 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 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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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세 입 계약 보증금은 세입 조치하지 아니한다.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용역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 한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 청이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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