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약관 언어의 실태 개괄 관련 조항 예시

계약서, 약관 언어의 실태 개괄. 생명보험 표준 약관 가운데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 치과 관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 하는 상해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문장이다.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 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생명보험 표준 약관, 장해 판정 기준)” 이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계약자가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고 싶어도 이런 식의 약관이라면 읽을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밑줄 친 낱말은 웬만한 치과 전문의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3) 자기 이빨의 상태가 훼손된 치아로 인정될 수 있는지 1) 하도급 계약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일어난다. 2) 임대차 계약, 연예인 전속 계약, 대출 계약 등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일어난다. 3) 인터넷 네이버에 이 조항을 설명해 달라는 누리꾼의 요청에 한 치과 의사가 다음과 같이 해석해 놓았는데 이 해석도 그리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를 덮어씌운 치아와 빠 4)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사항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생명보험 관련 불만이라는 통계가 우연이 아닐 것이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읽어 봐도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누구에게 할 수 있는지 알기 쉽지 않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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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결권 등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