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안내 관련 조항 예시

계약안내. 본 약관은 귀하께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계약 조건을 기술한 내용으로서 귀하가 이 보험에 가입하신 때부터 동 계약이 소멸될 때까지 저희 회사와 귀하간의 권리, 의무 및 그 이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규정이므로 꼭 읽어보시고, 소중히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계약안내. ■ 방문 계약 일시 ■ 방문 계약 장소 및 유의사항 - 계약장소 : Lumino816 입주지원센터 - 당첨자는 아래의 준비물과 서류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 서류 문의 연락처: 02-2602-6665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구비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 상기 임대보증금 납부 관련 금융기관 및 납부계좌는 변경될 수 있고, 개별 고지 예정입니다. 변경시 당사 홈페이지 및 당첨자분들에게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계약자 이름’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 103 홍길동) ■ 공통 준비물 및 제출서류
계약안내. 1) 계약일자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20. 12. 14(월) 입찰 종료 후 ~ 2020. 12. 15(화) 10:00~16:00 ■ 계약체결 장소 :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 뜰 주택전시관 (문의전화 : 054-777-2001) ■ 계약금 납부 : 기 납부한 보증금(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잔여계약금(낙찰금액의 10% - 보증금)은 계약체결 전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점포호실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주택전시관에서는 현금수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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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