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구비서류 관련 조항 예시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구 비 서 류 비 고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절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모두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 •주민등록표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및 도장 특별 공급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노부모/ ◯ •주민등록초본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시)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신혼 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일반공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시)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계약 체결시 1. 신청 접수(영수)증,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2통(용도 :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동의서용) 및 인감도장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본인 신분증 사본(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이후 신규발급분제외) 등 인감증명서(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대리발급분 접수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 (단, 대리인 계약불가) 인감도장 날인(본인)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49C 170,258,400 227,541,600 397,800,000 5,000,000 34,780,000 39,780,000 39,780,000 39,780,000 39,780,000 39,780,000 39,780,000 119,340,000 49C 171,884,800 229,715,200 401,600,000 5,000,000 35,160,000 40,160,000 40,160,000 40,160,000 40,160,000 40,160,000 40,160,000 120,480,000 49C 173,511,200 231,888,800 405,400,000 5,000,000 35,540,000 40,540,000 40,540,000 40,540,000 40,540,000 40,540,000 40,540,000 121,620,000 49C 175,137,600 234,062,400 409,200,000 5,000,000 35,920,000 40,920,000 40,920,000 40,920,000 40,920,000 40,920,000 40,920,000 122,760,000 59A 209,720,000 280,280,000 490,000,000 5,000,000 44,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47,000,000 일자 2023.12.15. ~ 분양완료시까지 2023.12.15. ~ 분양완료시까지 • 선착순 동호수 지정 방법 분양 사무실 방문 신청 접수 분양 홍보관(10:00~16:30) 장소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000번길 000, 삼보테크노타워 000호 우리은행 0000-000-000000 광성보원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은행 무통장 입금(분양홍보관 내 현금 수납 절대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분양홍보관 비치 계약금 입금증 • 계약금 납입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1부 법인인감도장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법인등기부등본 • 1부 법인 대표자 신분증 • 직원 계약시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법인인감날인) 계약금 입금증 • 계약금 납입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분양홍보관 비치 인감증명서 및 도장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1.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품귀 등의 경우 동질,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2. 신제품의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사는 동질 이상의 타 모델을 공급할 수 있음. 3. 인접세대의 발코니 확장 유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4.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함. 5.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계약체결 하여야함. 6.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7.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8. 주택형별로 발코니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9A 7,800,000 780,000 7,020,000 49B 5,200,000 520,000 4,680,000 49C 7,300,000 730,000 6,570,000 49D 8,000,000 800,000 7,200,000 59A 9,000,000 900,000 8,100,000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발코니 확장 우리은행 0000-000-00000...
계약시 구비서류.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 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 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 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1. 청약신청 접수증 2. 계약자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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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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