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1조(계약의 소멸) 및 제18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 는 재해분류표 (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 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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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1조(계약의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8조(보험 금의 제17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하여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받을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항공기 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 는 재해분류표 (별표2 참조)에서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2)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로 합니 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 에 사망보 고에 따라 호적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발생 한 때를 사망 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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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1조(계약의 소멸) 및 제18조(보험 금의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보 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하여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 는 재해분류표 (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로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정부기관 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 에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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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1조(계약의 소멸) 및 제18조(보험 제14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 는 재해분류표 (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 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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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1조(계약의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8조(보험 금의 제12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하여 아니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받을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추 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 는 재해분류표 (별표2 참조)에서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2)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로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 에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때 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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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1조(계약의 제10조(계약의 소멸) 및 제18조(보험 제13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 는 재해분류표 (별표2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로 "재해"라 합니 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 에 사망보 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사 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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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리치(power Rich)연금보험 약관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1조(계약의 소멸) 및 제18조(보험 금의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보 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하여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 는 재해분류표 (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로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정부기관 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 에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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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