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관련 조항 예시

계약의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대학'은 아래사항 발생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대학'에게 계약 유지 혹은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 업체'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 등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업체'의 과실 또는 불성실로 인하여 사고, 민원 등의 문제가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체'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운영중 발생한 중대한 신체 혹은 재산상 피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 4) 법규에 따른 '대학' 혹은 공공기관의 정당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아래 상황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학'은 이를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업체'가 '대학'의 정당한 지시 혹은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2) 업체'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업체'가 '대학'과의 사전 협의 및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발주자’는 아래사항 발생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임자’는 계약 금을 포함한 선급금 일체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여🅓 하며 ‘발주자’에게 대금 혹은 보 상을 요구 할수 없다. 1) ‘수임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 등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임자’의 과실 또는 불성실로 인하여 과업이 지연되거나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발주자’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자가 판단하는 경우 나. 아래 사유가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는 이를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 고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수임자’가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2) ‘수임자’가 기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임자’가 ‘발주자’와의 사전 협의 및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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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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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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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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