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발표 관련 조항 예시

제안서 발표. 가. ‘제안자’는 ‘제안요청자’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 발표를 시행하여🅓 하며 발표에 불참 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제안서 발표 내용은 제안서 기재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며, 제안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평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 발표.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의 특성상 제안서 발표를 실시 하는 경우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기 위해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안서 발표. 🔿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발표평가)회를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21. 03. 18.(목) 14:00, 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세미나 D실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함. 🔿 참가업체별 참석인원은 3인 이내로 제한하며, 3인 중에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할 수 있다. 🔿 제안발표는 추첨에 의하며, 제안설명 등 배정시간은 각 참가업체별 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총 30분). 단, 제안서 제출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제안 발표는 사업책임자가 하는 것을 권장함. 🔿 발표 자료는 제안업체가 준비하여야 하며, 본 제안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 안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Related to 제안서 발표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거래제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