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이상의 등 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 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 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제 4판 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외의
평가기준. 심사기준,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기준.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별표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참조, 이하 같다)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2. 일산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평가기준.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평가기준 o 제안서 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전체 100점 만점으로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72점(80%)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o 제안서 평가는 아래의 항목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하며 평가 기준은 한국로봇산업협회의 방침 결정 또는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o 평가항목 (기술부문 : 90점, 가격부문 10점)
평가기준.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 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외의 A.M.A지침에 의한 장해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 ꡒ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ꡒ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 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제안서(기술) 평가(80점) 신용평가 신용평가 등급/점수 5 정량지표 운영실적 최근 5년 이내 대학 혹은 공공기관 내 유사 업종 운영 경험 보유 여부 15 인테리어 매장 인테리어 계획의 우수성 10 정성지표 판매상품 품질, 다양성, 가격의 합리성 등 15 운영 계획 매장 운영 및 관리 방안의 적절성 10 응대 서비스 학생 민원 대응책 등 15 아이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타 계획안의 우수성 10 가격평가(20점) 임대료제안(VAT포함) 매장 운영 임대료 20 정량지표 - 운영실적 증명은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만을 증빙으로 인정한다 - 운영실적 입증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으며 ‘제안요청자’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평가기준. ○ 현지사원을 평가할 때는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에 근거한 평가가 요구된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이 좋 다. 기술직의 경우 작업량∙작업의 질∙전문지식∙근무태도∙판단 력∙직무태도∙성격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인 평가항목은 다음 과 같다.
평가기준. 1 단계운용에 대한 인정기준 - CP 핵심 7 요소의 도입 및 시행 - CP 운용상황의 공시 - CP 의 실질적인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