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자 대출안내 Clause in Contracts

계약자 대출안내.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특히 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 •계약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1, 2차)완납이후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음.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 신청시 중도금 대출이자는 무이자이며, 사업주체가 대납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약정 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의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부담)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사업주체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해 계약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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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서역 반도유보라 입주자모집공고

계약자 대출안내. 대출 관련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사업주체에서 융자 알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특히 재외동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계약자는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정책(DTI, LTV, DSR, RTI 등의 적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중도금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분양금액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1납부하여🅓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함으로 정부정책, 2차)완납이후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며금융기관, 계약금 10% 미납시 중도금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계약자는 분양금액의 10%(계약금) 완납시 중도금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으로 개인별 대출한도가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자는 분양금액(미납금액, 연체료 포함)을 본인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 합니다.(대출신청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인지대 등)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중도금 대출에 부담함)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 합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금액을 본인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함)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부담해🅓 하며, 중도금대출은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중도금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분양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금액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음가산됨)하여🅓 합니다.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 신청시 중도금 대출이자는 무이자이며, 사업주체가 대납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약정 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의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부담)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사업주체는 계약을 해제 중도금대출 중단요구로 분양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없습니다.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해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중도금의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적격대출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으로 함)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해당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금액(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포함)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하며,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 하며, 담보대출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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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계약자 대출안내.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대 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특히 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 •계약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 사항이 아닌.)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 사항임에 유의하시기 바람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됨.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1, 2차)완납이후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분양 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중도금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경❹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해 제를 주장 할 수 없음. •사업주체가 •중도금 대출기관은 사업주체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 신청시 중도금 대출이자는 무이자이며, 사업주체가 대납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약정 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의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부담)하여야 함. •중도금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경❹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사업주체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주체는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해 계약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분양권 전매 요청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 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❹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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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대출안내.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상이하거 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특히 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 •계약자는 • 계약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제한될수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1, 2차)완납이후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중도금 함.•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보증수수료, 인지대등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부담해 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통지 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음. •계약금(1차. 2차)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 신청시 중도금 대출이자는 무이자이며중도금대출신청시중도금대출이자는무이자이며, 사업주체가 대납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약정 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사업주체가대납하는중도금대출이자약정기간은사업주체가지정하는최초입주지정기간개시일전일까지로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의 대출이자는 계약자 입주지정기간개시일로부터의대출이자는계약 자 본인이 납부(부담)하여야 함. •중도금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사업주체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해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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