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의 책임 관련 조항 예시

계약자의 책임. 12.1.1. 계약자는 고객이 수령인에게 판매한 상품대금의 지연된 송금에 대한 위약금으로 각 지연일에 대해 그 상품대금총액의 0.2%를 지불해야 하되, 총 지불채무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12.1.2. 계약자는 선적물품 인도지연에 대해 각 지연일자당 해당선적물품 인도서비스금액의 삼 퍼센트(3%) 해당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되, 관련 인도지시서에 따른 선적물품인도서비스 가액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12.1.3. 그것에 대해 가치가 신고되고 신고가치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선적물품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금액은, • 선적물품의 전량손실이나 전량손해의 경우 – 선적물품 인도에 대한 계약자의 서비스요금과 실제손해금액의 추가배상 금액으로서 을 초과하지 않는 것. 선적물품에 동봉된 문서가 신고가액이 없는 문서인 경우의 추가배상금액은 이다. • 선적물품 일부손상이나 일부분실의 경우 – 선적물품 전부에 대한 계약자서비스요금에 대한 선적물품전부의 청구가능 총 중량 대비 손상/분실된 패키지 청구가능중량 비율의 값과 실제손실금액의 추가 배상으로서, 을 초과하지 않는 것. 그 내용물이 문서인 경우, 추가배상은 이다. 그것에 대해 신고가액이 신고되고 신고가액 요금이 부과된 선적물품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금액은, • 선적물품 전부손상이나 전부분실의 경우 – 해당선적물품에 포함된 내용물의 가치금액으로서, 인도지시서에 기재된 신고가액과 해당선적물품에 대한 인도서비스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것. • 선적물품의 부분분실(부족)이나 부분손상의 경우 - 선적물품 전부에 대한 계약자의 서비스요금에 대한 선적물품전부의 청구가능 총 중량 대비 손상/분실된 패키지 청구가능중량 비율의 값과 분실되거나 손상된 물품의 감소가치 금액으로서, 인도지시서에 기재된 신고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 12.1.4. 계약자는 이익상실 기타 파생적 손실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 고객은 선적물품이 부록 1이 규정하는 계약자요건에 따라 포장되게 할 책임이 있다. 온라인 샵인 고객이 그 포장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내용물손상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고객이 “가치신고”/”보험”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금액은 고객에게 환불될 수 없다. 12.1.5. 온라인 샵인 고객이 신고가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낮게 신고한 경우, 또는 계약자에 대한 인도 후의 인도과정에서 신고가액을 변경한 경우, 계약자는 고객이 기재한 금액에 대한 책임이 있다. 12.1.6. 고객이 내용물, 인도조건, 인도지시서 상의 취급, 포장 및 보관에 관한 부정확한/불완전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또는 그 내용물이 공공당국에 의해 몰수된 경우, 계약자는 가능한 인도지연 및/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12.1.7. 계약자는 고객, 수령인, 또는 계약자의 근로자가 아닌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 12.1.8. 계약자가 정해진 수령인에 대한 인도기한 만료일자부터 14일 이내에 선적물품을 찾지 못한 경우, 그 선적물품은 분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12.1.9. 손해, 손실, 또는 해당계약과 본 일반조건에 따른 의무의 이행지연이 계약자의 통제범위 밖의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 계약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러한 사유에는 아래의 것 등이 포함된다. • 자연재해, 즉 지진, 사이클론, 폭풍, 해일, 안개, 화재, 등 • 불가항력, 즉 군사행동, 항공기추락, 자동차충돌, 봉쇄조치, 전염병, 세계적 역병, 폭동이나 대규모의 무질서, 파업, 등 • 인도지시서 발급당시에 고객이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했든 아니든, 선적물품의 성격/특성으로 인한 하자 • 계약자의 근로자나 도급업체가 아닌 자, 즉 고객, 수령인, 제3자(운송업체 포함), 공무원의 행위나 부작위 • 인도(발송)가 위험하거나 금지된 선적물품의 계약자에의 인도 • 전자 또는 사진 이미지, 데이터와 기록에 대한, 또는 이를 삭제하는 전기나 자기장에 의한 부작용 • 고객의 본 일반조건이 규정한 조건 불이행 • 선적물품이 모든 조건에 따라 인수 및 인도되었고 그 포장이나 봉인에 아무런 외부손상이 없는 것 • 특정온도체계준수 불이행, 규범상 누출, 중량이나 용적의 감소, 규범상 마모와 손상, 자연발화, 발효, 부패, 노후, 수축, 부식, 또는 선적물품 내용물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한 선적물품의 가치저하 • 수령인이 선적물품을 수령한 후의 그 (내용물 일부의) 분실이나 손상 발견 • 고객/수령인에 의한 선적물품수령 일자/주소 변경 • 선적물품 인도의무이행과 관계없이 고객에게 초래된 손상 (내용물의 부적절한 품질, 크기, 내용물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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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