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계약자는 제44조(펀드의 유형)에서 규정한 펀드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❹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하고, 펀드별 편입비율은 5%단위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권형 펀드의 편입비율은 70%(이하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이라 합니다) 이상이어 야 합니다.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제39조(펀드의 유형)에서 규정한 펀드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❹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하고, 펀드별 편입비율은 5%단위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장형 계약의 경❹ 혼합성장형, 인덱스혼합형Ⅱ, 글로벌자 산배분적극형, 가치주혼합성장형,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 선진국주식형, K-REITs혼합형 펀드 중 1개 이상의 펀드를 선택시 채권형 펀드의 편입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제24조(펀드의 유형 및 운용)에 서 정한 펀드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에는 펀드별로 보험계약 체결시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설정하여 야 합니다. 단, 각 펀드별로 투입되는 기본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보험년도 중 년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제25조(펀드의 유형)에서 규정한 펀드 중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펀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채권 형 펀드의 편입비율은 1종의 경우 70%, 2종의 경우 50%(이하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이라 합니다)로 의무적으 로 설정됩니다. 다만,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채권형 최소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을 적용합니다.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에 따라 계약자가 정한 추가납입보험료 또 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로 자동 투입되며, 평균분할투자기간의 마지막 달에는 단기채권형 펀드에 남아있는 펀드적립금 잔액이 모두 투입됩니다. 다만, 평균분할투자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계약자는 전환시 제18조(펀드의 유형)에서 정한 펀드를 1개 이상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다만, 펀드별 편입비 율은 5% 단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의 변 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판매중인 펀드 각각에 대하여 보험료 의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년도 중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채권형 펀드[제38조 (펀드의 유형) 제8항의 채권형을 말하며, 이하 “채권형 펀드”라 합니다]의 편입비율은 70%(이하 “채권형 최 소편입비율”이라 합니다)로 의무적으로 설정됩니다. 다만, 제7 항에 따라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이 변경된 경❹에는 변경된 채 권형 최소편입비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