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전 알릴의무】 Clause in Contracts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 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 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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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약관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시 건 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 하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고 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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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시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 하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고 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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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시 포함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 하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 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있 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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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집중보장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