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 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 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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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시 건 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 하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고 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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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시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 하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고 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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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시 포함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 하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 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있 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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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집중보장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