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후 알릴의무 Clause in Contracts

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아🅓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 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 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실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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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 80 - 아🅓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 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 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실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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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의 나이를 피보험자의 나 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보험 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아받아🅓 합니다. ■■A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차액보 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 을게을리 리 했을때, 회사는 나이나 이가 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적용된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요율」 이라 라 합니다)의 나 이나이가 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보험요율 (이하「변경후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보 험금을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회사에 알 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실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통보하 고 하고 이에 따따라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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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141

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아🅓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 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 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49 - 험금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실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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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아🅓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 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 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실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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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아🅓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 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 89 - 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 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실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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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아🅓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 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 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실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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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의무. 34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아🅓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 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 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실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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