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협력 의무 관련 조항 예시

고객의 협력 의무. 6.1 고객은 발루프의 해당 설명서에 따라 계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 등록하여야 합니다. 6.2 계약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는 경우, 고객은 계약 체결 전 제 3 의 전문가에 조언을 구하여야 합니다. 6.3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이 계약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는 경우, 고객은 계약 체결 전 제 3 의 전문가에 조언을 구하여야 합니다. 6.4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의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발루프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합의한 요금으로 설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6.5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due care and diligence)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6.6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의 운영에 관하여 발루프가 제공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7 고객은 적절한 조치, 특히 계약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을 보호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함으로써 계약 소프트웨어를 허가되지 않은 제 3 자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6.8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예. 일일 데이터 백업 관련)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6.9 고객은 계약 소프트웨어의 결함 및 오류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발루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6.10 발루프가 자발적으로 고객에게 계약 소프트웨어에 대한 패치 또는 버그 수정,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한 경우, 고객은 이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협력 의무. (1) 고객은 당사와 당사의 직원들을 관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당사가 고객의 회사에서 당사의 직원들을 통하여 프로젝트 관련 업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당사의 요청에 의한 지원은 컴퓨터와 전화기가 설치된 작업실 및 작업 장소의 제공을 포함하며, 해당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2) 고객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데이터를 당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고객이 제공하는 데이터 및 데이터 저장매체에는 기술적인 결함이 없어야 한다. 고객의 자산에 특별한 법적 또는 운영상의 안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고객은 당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이 사실을 당사에 알려야 한다. (3) 고객 회사의 안전수칙과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지침이 필요한 (4) 당사의 주문 확인서 또는 제안서의 부속서로부터 구체적인 추가적 협력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8 하자에 대한 책임 및 일반 책임 (1)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청구 기한은 법정기 한의 시작일로부터 1 년이다. 위 1 년이 만료된 후, 특히 당사는 고객 이 당사를 상대로 구매가격 인하,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 하지 않아도 후속 계약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기한의 단축은 후속 계약이행의 거부를 제외한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하 자를 기망하여 은폐한 경우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2) 당사가 제공한 서비스 또는 제품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해 고객이 후 속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사는 우선적으로 후속 계약이행 방식 을 하자의 제거(하자 보수)로 할 지 아니면 하자가 없는 제품의 공 급(제품 교환)으로 할 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이 규정은 법규정 에 따라 후속 계약이행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거부할 수 있는 권 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당사는 고객이 구매가격을 제때에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보충 적인 계약이행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다만, 고객은 하자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구매가격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권리가 있다. 3. 고객은 당사에게 보충적인 계약이행에 필요한 시간과 기회를 주 어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불만 대상 제품을 당사에게 교부해야 한 다. 제품 교환의 경우, 고객은 반드시 법규정에 따라 하자가 있는 제품을 당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4. 당사는 고객의 장소에서 하자의 보수를 진행할 수 있다. 5. 하자가 실제로 존재할 경우, 검사 및 후속 계약이행에 필요한 비 용, 특히 교통비, 출장비, 인건비 및 원자재 비용은 당사가 부담한 다. 6. 제품의 공급에 있어서 아래의 규정도 적용된다. 고객이 하자가 있는 제품을 그 형태와 용도에 맞게 다른 제품에 설 치하였거나 부착하였을 경우, 당사는 후속 계약이행의 범위 내에 서 하자가 있는 제품을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수리 또는 공급된 하자 없는 제품을 설치 또는 부착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그러한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당사는 비용을 고객에게 보상 할 의무가 없고, 고객이 중과실로 인해 하자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면 고객은 당사가 사기적으로 하자를 은폐하였거나 제품과 서비 스의 품질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당사 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고객에 의하여 설치 또는 부착된 하자 있는 제품에 관하여 고객이 이를 인식하는 것을 조건 으로 계약 내용을 대체하는데 적용된다. 7. 당사가 납품한 이후 제품이 고객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이 아닌 다 른 지역으로 옮겨진 관계로 발생하는 하자 보수 비용 또는 후속 납 품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8. 하자 보수에 대한 고객의 요청이 부당한 것으로 증명되었을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보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고객이 대한민국 상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체일 경우, 제품의 공급에 있어서 아래의 규정도 적용된다. (4) 고객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아래의 경우에 발생한 손해: -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계약 위반으로 초래된 손해, 또는 - 당사의 법정대표자, 임원 또는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초래된 손해 로서, 계약에 필수적이지 않은 의무(주요의무) 및 제품의 배송 또는 용역 제공상 결함과 관련하여 주된 또는 부수적이지 않은 의무 위반 하여 초래된 손해 2. 당사 또는 당사의 법정대표자, 임원 또는 대리인이 고의로 또는 과 실로 필수적인 계약의무(주요 의무)를 위반하여 초래된 손해. 위 의 제(4)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서 말하는 필수적 계약의무(주요 의무)라 함은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 해야 하는 의무로, 고객이 그러한 의무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준수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나아가, 당사는 당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후속 계약이행 또는 부수적인 의무)가 부족한 관계로 계약의무를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위반하여 초래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4. 당사가 명시적으로 제시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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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❹를 말한 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 해로만 평가한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