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충성제도 관련 조항 예시

고객충성제도. 연결실체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고객에서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 은 부여 받은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 용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는 보상점수를 부여한 최초 매출거래 중 별도의 식별가능한 부분 으로 회계처리 하여, 최초 매출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공정가치를 보상점수와 매 출의 나머지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보상점수에 배분할 대가는 보상점수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거래와 제3자가 보상을 제공 하지만 보상점수에 배분되는 대가를 기업이 자기의 계산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상점수가 회수되고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한 때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고 연결실체는 보상점수에 배분되는 대가를 제3자를 대신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될 때 그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 연결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구매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쿠폰, 포인트 등을 상품 및 제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충 성제도와 관련한 수익은 쿠폰, 상품권, 포인트 등이 상환되거나 소멸될 때 인식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고객충성제도 운영으로 인한 쿠폰, 상품권, 포인트 등이 상환되거나 소멸되기 전 까지는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고객충성제도. 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구매금액에 적용될 수 있 는 공제나 그 밖의 쿠폰, 포인트 등을 상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와 관련 한 수익은 쿠폰, 포인트 등이 상환되거나 소멸될 때 인식합니다. 또한, 회사는 고객충성제도 운영으로 인한 쿠폰, 포인트 등이 상환되거나 소멸되기 전까지는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고객충성제도. 최초의 거래대가로 받았거나 받을대가의 공정가치는 고객충성제도에 따른 보상점수 (이하 'P포인트')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P포인트에 배분할 대가는 회수될 P포인트에 대하여 제공될 제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부여된 포인트 중 회수되는 포인트를 위해 제공되는 제품의 공정가치는 기대회수율과 기대회수시점을 고려하여 추정되고 있습니다. P포인트에 배분된 대가는 이연하여 P포인트 가 회수되고 연결실체가 제품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인식 금액은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총 P포인트에서 제품과 교환되어 회수된 P포인트 의 상대적 크기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 연결회사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 향후 재화나 용역의 구매 시 할인된 가격으로 구 매 할 수 있는 보상점수를 부여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관련하여 받 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에 배분되며, 이때 보상점수 에 배분될 대가는 고객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보상점수의 공정 가치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보상점수에 대한 매출은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하는 시점에 인식되며, 최초 매출 후 12개월 이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고객충성제도. 연결회사는 고객이 재화를 구매하면 향후 제품 구매 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보 상점수를 부여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 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에 배분되며, 이때 보상점수에 배분될 대가 는 고객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보상점수의 공정가치에 기초하 여 측정됩니다. 보상점수에 대한 매출은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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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당기말 (단위 : 천원)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❹를 말한 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 해로만 평가한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