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적인 회계정책 관련 조항 예시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 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 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 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 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 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 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 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2에서 설명하는 제ㆍ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 술되어 있으며, 주석 2.(4)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 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 다. (1) 종속기업 및 지분법피투자기업 지분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 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 됩니다.
유의적인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 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 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 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 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에 동 일하게 적용되었으며 당기중 적용된 회계변경에 대해서는 주석 2(2)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의 제ㆍ개정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실체는 2020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 ·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 게 하여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 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유의적으로 기여하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하며, 산출물에서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 익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비슷한 자산의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취득이 아니라고 간주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 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 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관련하 여 예외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외규정에서는 예상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있는지, 양자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준 거로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합 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 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COVID-19) 관련 임차료 면 제ㆍ할인ㆍ유예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공시해🅓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 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020년 4분기 공표 예정)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 생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 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제 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 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 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 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 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
유의적인 회계정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이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습니다. (1) 연결
유의적인 회계정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이후의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회사는 종 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에 따른 원 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전환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별도재무상태 표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측정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 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 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 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의적인 회계정책. (1)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 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 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현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와 기업회 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기업은 조기 적용할 수 있습 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가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 하는 하나의 회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 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단기리 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스 인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기존의 기준서와 유사합니다. 연결실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경과규정 C3(2)에 따라서 실무적 간편법으로 최초적용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104호를 적용하여 종전에 리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식별되지 않은 계약에는 이기준서를 적 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8년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 중에 있으나,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 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음의 재.개정 기준서는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 의 재무 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대한 관여로 인 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 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 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 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 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 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 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 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 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 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 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 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