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적인 회계정책 관련 조항 예시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 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 다.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아래 기 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 었습니다.
유의적인 회계정책.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유의적인 회계정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이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유의적인 회계정책. (1) 종속기업과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 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다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서 종속기 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를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 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 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의적인 회계정책. (1)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 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 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다른 기준서의 결과적인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다 음의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하였습니다.
유의적인 회계정책. (1)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을 제외하고는,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하 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 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하며, 리스이용자가 대부분의 리스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단일모형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합니 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 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제2027호 '법적 형식상 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당사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하였으며,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과가 최 초적용일의 결손금에서 조정되고,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업회 계기준서 제1116호의 도입으로 인한 영향은 주석 25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의적인 회계정책. (1)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 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 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현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와 기업회 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기업은 조기 적용할 수 있습 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가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 하는 하나의 회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 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단기리 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스 인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기존의 기준서와 유사합니다. 연결실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경과규정 C3(2)에 따라서 실무적 간편법으로 최초적용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104호를 적용하여 종전에 리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식별되지 않은 계약에는 이기준서를 적 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8년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 중에 있으나,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 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음의 재.개정 기준서는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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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상 해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일반상해수술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 급비용 저렴한 것(진단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 재해입증 서류 좌동 진료병원 치 아 관 련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치아보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의무기록지 사본(가입 후 근접인 경우) 의료기관 프리미엄 크라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의무기록지 사본 의료기관 프리미엄 치수(신경)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의료기관 영구치발거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의료기관 질 병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질병공통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의료기관 질병입원일당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병원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료병원 3대(시각,청각 ,후각)외모관련 특정질환수술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 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진료병원 자녀10대 질병수술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 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진료병원 암진단금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 간: 방사선 판독결과지, 혈액검사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