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 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공사ㆍ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를 둘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밖 의 계약에서 필요하다 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있다 .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