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Common use of 공동계약 Clause in Contracts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 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공사ㆍ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밖 의 계약에서 필요하다 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있다 .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