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 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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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 사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침술사 (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 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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