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권포기 특별약관 관련 조항 예시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7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10-4. 인격침해 특별약관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우리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발생시의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조합은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 외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조합 은 피공제자 또는 손해발생시에 피공제자의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공제에 가입한 개인이나 조합,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은 포기 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2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 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2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람 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조항>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우리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발생시의 피보험자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보험자는 유효한 피보험 법인에 보험 약관(“약관” the Policy)을 발행하였습니다. 피보험법인은 이로써 모든 (재)보험사는 각사의 보유지분에 따라 보상한다는 사실을 토대 로 이 약관의 발생에 동의하였음을 승인합니다. 따라서, 이 문서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과 관련된 재보험 계약 하에서 보험자가 적절하게 청구한 보상에 대해 재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 법인은 이 약관 하의 어떤 상응하는 보상청구의 권리가 없으며 그에 대한 소송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재보험 협의 하에서 보험자의 보상 청구 금액 수령은 이 약관 하의 상응하는 지급을 가능 케 하는 보험자의 배상책임에 정지조건(권리의 이동 전에 일어나야 할 조건)이 됨을 피보 험법인이 인정,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