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7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10-4. 인격침해 특별약관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우리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발생시의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조합은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 외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조합 은 피공제자 또는 손해발생시에 피공제자의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공제에 가입한 개인이나 조합,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은 포기 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2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 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2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람 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조항>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우리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발생시의 피보험자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보험자는 유효한 피보험 법인에 보험 약관(“약관” the Policy)을 발행하였습니다. 피보험법인은 이로써 모든 (재)보험사는 각사의 보유지분에 따라 보상한다는 사실을 토대 로 이 약관의 발생에 동의하였음을 승인합니다. 따라서, 이 문서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과 관련된 재보험 계약 하에서 보험자가 적절하게 청구한 보상에 대해 재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 법인은 이 약관 하의 어떤 상응하는 보상청구의 권리가 없으며 그에 대한 소송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재보험 협의 하에서 보험자의 보상 청구 금액 수령은 이 약관 하의 상응하는 지급을 가능 케 하는 보험자의 배상책임에 정지조건(권리의 이동 전에 일어나야 할 조건)이 됨을 피보 험법인이 인정,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