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요 관련 조항 예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요. ◦ 공정거래법의 정식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 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도모를 목 적으로 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를 위하여 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해 1984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운용 되고 있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표시·광고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1999년 2월 5일에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음 ◦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규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은 총 13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 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등이 있음 구 분 내 용 공정거래법 ◦ 정식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법 법률 중 하나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법의 목적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및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 경제력 집중 억제 - 사업자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경쟁 제한하는 행위 금지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부당 가격 혹은 조건 부과 등을 금지 공정거래법 주요내용 ◦ 부당공동행위 금지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낙찰자 등을 임의로 결정 하는 행위 금지 ◦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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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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