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관련 조항 예시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과태료.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제19조제1항․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협약문과 법률 간 비교를 통한 세부 분석
과태료.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 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5., 2020. 12. 29., 2022. 1. 11.>
과태료.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당해 命令이 作爲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命令의 불이행 日數 1日에 50萬원 이하의 比率로 算定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