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위험 관련 조항 예시

관련 법률 위험. 회사가 투자한 총 16개의 투자법인(기 투자한 14개의 투자법인 및 2021년 7월 12일 에 각 SPC를 통해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투자법인) 중 기 투자한 14개의 투 자법인은 중 기 투자한 14개의 투자법인은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민 간투자사업이란 정부 예산으로 건설ㆍ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 시 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간투자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 민간투자법 등 회사와 회사의 사업을 규율 하는 법률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회사의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 1월 16일에 공포된 개정 유료도로법이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고, 이는 투자사업 중 민자도로사업의 비중이 큰 회사에 향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2021년 7월 12일에 각 SPC를 통해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투 자법인은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업은 설비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도시가스업체에게 지역별 독점권을 부여하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며, 향후 이 러한 독점 공급구도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 도시가스사업법 등 회사와 회사의 사업을 규율하는 법률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회 사의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투자한 총 16개의 투자법인(기 투자한 14개의 투자법인 및 2021년 7월 12일에 각 SPC를 통해 신규 투자했다고 발표한 2개의 투자법인) 중 기 투자한 14개의 투자법인은 민간 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 예산으로 건설ㆍ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 율적인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회사는 2002년 12월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며, 회사의 사업 역시 민간투자법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최저 순자 산액은 민간투자법 제41조의2,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10억 원 이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투융자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합니다 . 다만, 이사회의 독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회사의 이사회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법인이사)'와 '감독이사'로 구성되고, 2인 이상의 감독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법 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면서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관련 규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적용제 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투융자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련 법률 위험.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 예산으로 건설ㆍ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 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간투 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 민간투자법 등 회사와 회사의 사업을 규율 하 는 법률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회사의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오 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 1월 16일에 공포된 개정 유 료도로법이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에 대한 새로 운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주요 투자자산이 민자도로사업인 회사의 사업에 향후 불리 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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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