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교육대상 Clause in Contracts

교육대상. 교육대상은연금규약에서정한모든가입자를대상으로 합니다.다만,가입자의 장기파견및연수,휴직,연락불가등의불가피한사유로사용자의해당사업년도 중6개월이상의기간동안정상적인근무가이루어지지않은가입자는일시적으 로교육대상에서제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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