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교환가액 Clause in Contracts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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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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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경우「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가액상당액」또는「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대용 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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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