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 관련 조항 예시

휴업손해.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 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 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80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 100
휴업손해.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 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 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 함. <용어풀이>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 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 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80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 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 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 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 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휴업손해.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1)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1)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산 식 85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100
휴업손해.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휴업손해. <산식>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80 100
휴업손해. (*1)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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