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갱신 관련 조항 예시

구독 갱신. 구독 기반으로 취득한 Cisco Technology의 사용 권한은 귀하 또는 귀하의 Cisco Partner가 Cisco에 발주한 주문에 명시된 갱신 기간("갱신 기간")에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구독 갱신. 구독 기반으로 취득한 Cisco 기술의 사용 권한은 귀하 또는 귀하의 Cisco 파트너사의 Cisco 주문에 명시된 갱신 기간("갱신 기간")에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a) 귀하가 귀하의 승인된 소스에 현재 사용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최소 45 일 전에 서면으로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알린 경우, 또는 (b) 귀하 또는 귀하의 Cisco 파트너사가 Cisco 에서 최초 주문 시 자동 갱신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승인된 소스는 요금이 변경되는 경우 갱신 기간 전에 합리적으로 귀하에게 통보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Cisco 파트너사가 갱신 날짜 전에 요금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Cisco 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지 않는 한 새로운 갱신 기간에는 새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구독은 현재 사용 기간 만료 시 종료됩니다.
구독 갱신.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기 종료를 조건으로, 최초 계약 기간은 귀하의 엔타이틀먼트에 명시된 사용 기간과 같습니다. 또는 엔타이틀먼트가 여러 개인 경우 최초 계약 기간은 최초 사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입니다. 각 엔타이틀먼트 및 본 계약은 주문에 명시된 갱신 기간(“갱신 기간”)에 따라 최초 기간(및 모든 갱신 기간) 이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a) 귀하가 최초 주문 시 자동 갱신을 하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 또는 (b) 귀하가 Cisco에 현재 사용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알린 경우. 이러한 알림을 제공하려면 어카운트에 로그인하여 적절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Cisco는 요금이 변경되는 경우 갱신 기간 전에 합리적으로 귀하에게 통보합니다. 귀하가 갱신 날짜 최소 30일 전에 요금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Cisco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새로운 갱신 기간에는 새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구독은 현재 사용 기간 종료 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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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