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조항 예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47.1. 별도의 사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사용 조건 하에 배포되는 일체의 소프트웨어로서, 그러한 소프트웨어 및/또는 기타 이와 연관되어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함께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또는 배포의 조건으로서 그 소스 코드의 배포 또는 공개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ㅅ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자는 관련된 라이선스 조건을 GEA에 사전에 알리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경우, 그 라이선스 조건의 제공은 공급자의 중대한 계약상 의무에 해당한다. 공급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제품 등의 계약상 또는 의도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47.2. 공급자는, 공급자가 “계약”의 체결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전에 GEA에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발주서에 특정된 언어 및 영문으로 제공하였고 GEA가 그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인지한 상태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납품에 관하여 서면 승인을 한 경우가 아닌 한, 제품 등의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위의 경우, 공급자는 GEA에게 GEA가 승인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제품 등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앞서 정의된 바에 따름)의 전부임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또한 GEA가 승인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라이선스 의무가 공급자에 의하여 완전히 충족되었음을 추가로 진술 및 보증한다. 마지막으로, 공급자는 공급자가 GEA에게 납품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각 버전에 대하여 GEA, 그 계열사와 유통사 및 GEA의 고객으로 하여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실행 가능한 버전을 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라이선스 문구, 필요한 소스 코드 및 빌드 스크립트를 제공하였음을 보증한다. 47.3. 공급자가 본 조를 위반할 경우, 공급자는 “계약”상의 여하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 손해, 손실 및 비용으로부터 GEA를 면책하고 GEA를 방어하여야 한다. 본 면책 의무는 GEA의 계열사, 유통사 및 GEA의 고객에 대하여 제기된 클레임과 이들이 입은 손해, 손실 및 비용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Cisco의 소유가 아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xxx.xxxxx.xxx/xx/xxxxxxxxxx 에 명시된 별도의 라이선스 약관이 적용됩니다. Cisco Technology에서 Cisco의 오픈 소스 코드 사용은 (a) 귀하의 해당 Cisco Technology의 사용 권한 행사에 실질적이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Cisco 의 소유가 아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www. cisco. com/go/opensource 에 있는 별도의 라이선스 약관이 적용됩니다.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귀하의 해당 Cisco 기술의 사용 권한 행사에 실질적이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Cisco의 소유가 아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xxx.xxxxx.xxx/xx/xxxxxxxxxx에 명시된 별도의 라이선스 약관이 적용됩니다. Cisco Technology에서 Cisco의 오픈 소스 코드 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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