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조항 예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47.1. 별도의 사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사용 조건 하에 배포되는 일체의 소프트웨어로서, 그러한 소프트웨어 및/또는 기타 이와 연관되어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함께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또는 배포의 조건으로서 그 소스 코드의 배포 또는 공개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ㅅ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자는 관련된 라이선스 조건을 GEA에 사전에 알리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경우, 그 라이선스 조건의 제공은 공급자의 중대한 계약상 의무에 해당한다. 공급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제품 등의 계약상 또는 의도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Cisco의 소유가 아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xxx.xxxxx.xxx/xx/xxxxxxxxxx에 명시된 별도의 라이선스 약관이 적용됩니다. Cisco Technology에서 Cisco의 오픈 소스 코드 사용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Cisco 의 소유가 아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www. cisco. com/go/opensource 에 있는 별도의 라이선스 약관이 적용됩니다.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귀하의 해당 Cisco 기술의 사용 권한 행사에 실질적이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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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 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 통 약 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 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