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운송을 위한 여권 및 비자 관련 조항 예시

국제 운송을 위한 여권 및 비자 a. 승객은 승객이 출발, 도착 또는 경유하는 모든 국가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모든 출국, 입국 또는 기타 필요 서류를 Peach 에 제공하고 Peach 가 재량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점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승객이 출국, 입국 또는 기타 필요 서류를 Peach 에 제공하고 Peach 가 승객을 운송했다고 하더라고, Peach 는 해당 문서가 적용 가능한 법률 등을 준수하였음을 승객에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b. Peach 는 적용 가능한 법률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출국, 입국 또는 기타 필요 서류가 완전하지 않은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2. Peach 는 승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또는 피해에 책임이 없으며, 승객이 본조를 준수하지 않아 Peach 에게 손해 또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승객은 Peach 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3. 승객이 환승하거나 또는 목적지로 설정한 국가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승객을 출발지로 송환하는 것 등과 관련하여, 승객은 적용 가능한 법률 등에 따라 Peach 가 요구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운임, 벌금, 수수료 및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Peach 는 그러한 운임, 수수료 및 비용과 관련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 또는 Peach 가 보유하고 있는 승객의 자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Peach 는 그러한 입국 또는 강제 송환 지점과 관련한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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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

  •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 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위 분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분쟁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