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부여 관련 조항 예시

권리 부여. 본 계약 조건 및 서비스 수준 계약, 지원 부록 및 데이터 처리 계약(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SISW는 고객 또는 해당 계열사의 내부 사업 목적 전용으로, 시스템을 포함한 클라우드 서비스 및 문서에 대한 접근과 사용을 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전 세계적인 권리를 고객 또는 해당 계열사에게 부여한다.
권리 부여. SISW는 시험 목적만을 위한 테스트 환경에서, 서비스 수준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의 액세스와 사용에 대한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제한된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한다. 서비스 제공은 테스트, 분석 및 벤치마킹을 포함하여 상업적, 전문적 혹은 생산을 위한 목적, 상업적 훈련 혹은 기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시험 기간 동안 SISW가 서비스 제공을 업데이트 하는 경우, 업데이트된 서비스 제공은 제15조의 조건에 따라 유지된다. 고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i)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알 필요가 있는 고객의 직원 이외의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에 관한 (ii) 서비스 제공을 역컴파일, 분해 또는 역엔지니어링 한다. SISW는 여기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아니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다.
권리 부여. WIPO 는 여기에 설명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IP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권리의 의도된 목적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IP 사무국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본 이용 약관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용자는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재라이선스 부여 불가하고, 양도 불가하고, 비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a) 이용자는 자신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소프트웨어의 원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이용자가 개발하고 소프트웨어에 연결되었지만 소프트웨어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모든 구성 요소 또는 모듈은 소프트웨어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 사용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c) 이용자는 하청업체를 통해 소프트웨어 운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청업체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획득하지 못합니다. 상기 용도 이외의 사용은 계약 조건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용자는 WIPO 와 이용자 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를 수정, 개조, 파생 제품 생성 또는 재배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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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계약의 성립】

  • 계약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비용의 부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