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결산기. 한국주택금융공사로의 양도에 의한 자동확정 채권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는 채권유동화를 위하여 본 피담보부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신탁포함)할 수 있으며 그 양도시점을 근저당권의 결산기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설정자는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하는 시점에서 별도의 통지없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확정한다. 나. 위 양도시점 이후에는 추가대출 등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이용 할 수 없다. 채권자는 근저당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지정형 년 월 일 담당자 책임자 결재권자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 한 날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 과할 때까지는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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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하는 시점에서 별도의 통지없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확정한다.
나. 위 양도시점 이후에는 추가대출 등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이용 할 수 없다. 채권자는 근저당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지정형 년 월 일 담당자 책임자 결재권자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 한 날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 과할 때까지는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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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하는 시점에서 별도의 통지없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확정한다.
나. 위 양도시점 이후에는 추가대출 등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이용 할 수 없다. 채권자는 근저당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지정형 년 월 일 담당자 책임자 결재권자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 한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 과할 5 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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