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 · 이 용, 조회, 제공)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시는 경우 예금주가 작성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본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자동이체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20 년 월 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동의일자 동의인 법정대리인 년 월 일 (인) (인) ※ 만14세 미만의 경❹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서명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의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동의 후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질병ㆍ상해정보 처리 (동의함 □)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ㆍ운전면허증번호 처리 (동의함 □)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의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 번호)를 처리(수집 · 이용, 조회, 제공)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시는 경우 예금주가 작성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본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제지급금 지급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동의함 □ 20 년 월 일 법정대리인1 : (서명) 법정대리인2 : (서명) 법정대리인 (친권자)1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수령인(예금주) : (서명) 납입자(예금주) : (서명)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관계자 중 1가지를 택하여 서명 가능 합니다. ㆍ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친권자 서명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미성년 본인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동의 후 친권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필 : PA1709-01-SJG-PYN 고객거래확인서(개인/개인사업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당사와 거 래 시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기재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 며, 고객이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이거나 요청된 정보 제출을 거부 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청하신 금융거래 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필수기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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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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