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회사로부터 국토교통부에 대한 제공 ·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사에 대한 제공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을 통한 주택보유 현황 확인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을 통한 주택보유 현황 변동내역 확인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 담보제공자와 각 세대원의 전부 내지 일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회사와 거래중인 모든 계약 해지 및 서비스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부동산 보유현황 정보 신청 및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부동산 보유 현황 정보의 신청 및 제공이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회사 및 국토교통부가 위와 같이 담보제공자 본인(또는 각 세대원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회사 및 국토교통부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담보제공자 본인(또는 각 세대원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자동이체 □ R/T 출금이체 신청서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는 등록번호)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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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①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사업방법서]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