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제공 내역 관련 조항 예시

금융리스 제공 내역. 연결회사는 임대차계약관련 사용권자산에 대하여 전대리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 습니다. 전대리스로 제공되는 리스는 금융리스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주석 16참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리스채권의 만기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기간 당기말 전기말 1년이내 1,695,144 333,859 1년초과 2년이내 727,277 166,930 리스료 합계 2,422,421 500,789 차감: 미실현 금융수익 (109,089) (23,843)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2,313,332 476,946 17.7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토지와 건물의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거래처 담보설정액 담보제공목적 당기말 전기말 LS용산타워 삼일회계법인 외 4개사 5,219,939 5,219,939 전세권 ㈜쥴릭파마코리아 외 4개사 10,917,817 11,121,498 근저당권 삼성생명주식회사 252,000,000 252,000,000 담보신탁 중국은행 48,000,000 48,000,000 담보신탁 우리은행 36,000,000 36,000,000 담보신탁 신한은행 72,000,000 72,000,000 담보신탁 중국농업은행 36,000,000 36,000,000 담보신탁
금융리스 제공 내역. 회사는 임대차계약관련 사용권자산에 대하여 전대리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 다. 전대리스로 제공되는 리스는 금융리스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주석 13참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리스채권의 만기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이내 333,859 - 1년초과 2년이내 166,930 - 리스료 합계 500,789 - 차감: 미실현 금융수익 (23,843)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476,946 -
금융리스 제공 내역. 연결회사는 임대차계약관련 사용권자산에 대하여 전대리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 습니다. 전대리스로 제공되는 리스는 금융리스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주석 13참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리스채권의 만기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이내 333,859 - 1년초과 2년이내 166,930 - 리스료 합계 500,789 - 차감: 미실현 금융수익 (23,843)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476,946 -

Related to 금융리스 제공 내역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계약해지 ○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기간 이내 해 지 시 가입기간동안 제공받은 혜택에 대해서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금 [ ]원(₩000,000-)이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지가액 금 원(₩000,000-) 건물가액 금 원(₩000,000-) 부가가치세액 금 원(₩000,000-) 총 매매대금 금 원(₩000,000-)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